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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520회신일 2021.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5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63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제8조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520 (2021.02.25 회신), "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9)
원 제목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