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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한다.

동거봉양하던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때의 세대별 판정은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1세대를 구성했다. 이후 동거봉양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따라서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볼 수 없으며,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1세대를 구성하면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 주택 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각각 1세대로 볼 수 없으며, 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0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7)
원 제목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