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0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두 명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 명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와 구분해 과세표준을 판단했다.

질의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541

본문(원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 함께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074 (<time datetime="2023-02-24">2023.02.24</time> 회신), "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38)
원 제목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