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227회신일 2023.02.27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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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별도세대로 보는 합가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이며 다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세대로 봉양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세대로 보는 합가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이며 다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49

본문(원문)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합가한 자’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면 합가일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세대’는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27 (2023.02.27 회신), "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39)
원 제목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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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