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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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원천세를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 결정 등이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동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 체납액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충당하나요?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법인이 부도상태이고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실제 세액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7 전 근무지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누가 돌려주나?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주체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는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 등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기존 환급세액의 관할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 일괄지급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급은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 보유, 통장 선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후개설통장 선택은 ’98.7.31.까지 가능하며 ’98.8.1.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 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5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8 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전환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때 생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 수 없다. 개인기업에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발생한 환급액이다.

21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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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