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회신일 1992.0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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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7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과 12월분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월(1-1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방법.

2. 1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1. 매월(1-1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 (1992.01.17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5)
원 제목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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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