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79회신일 1996.09.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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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2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 종업원을 양수자에게 인계하였다. 사업양도 시까지 종업원들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 종업원들을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사업양도시 까지 종업원들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시까지 종업원들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79 (1996.09.12 회신), "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7)
원 제목
사업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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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