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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 등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세액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못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2)와 같이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며,
질의(3)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였음을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3.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못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질의(2)와 같이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며,
3. 질의(3)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였음을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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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8 (<time datetime="2001-01-11">2001.01.11</time> 회신), "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53)
- 원 제목
- 전근무지의 미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