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72회신일 1995.11.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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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1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72 (1995.11.21 회신), "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0)
원 제목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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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