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9회신일 1991.05.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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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8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환급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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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068 심판결정
    1992.10.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9 (1991.05.28 회신),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8)
원 제목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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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