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회신일 2006.04.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9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4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뒤 확정세액보다 기징수세액이 큰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 결정 등이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동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도 비거주자이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를 통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2. 위의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으나 그 후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 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환급대상자

회답

1.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은 그 지급자인 양수자가 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도 비거주자이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2.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기징수세액이 확정세액보다 크면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2006.04.14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6)
원 제목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환급대상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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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