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041회신일 2001.05.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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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9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2.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합니다.

3. 다만,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그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41 (2001.05.09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08)
원 제목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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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