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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 최신 회답1992.01.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1.17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01.17 · 미확인 · 법인22601-141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5.28 · 미확인 · 법인22601-1049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5.01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