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86회신일 1998.07.09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1. 질문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9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 보유, 통장 선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후개설통장 선택은 ’98.7.31.까지 가능하며 ’98.8.1.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4.30. 현재 중복통장의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다. 또는 저축자가 중복통장을 확인했으나 국세청의 중복일람표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98. 4. 30. 현재 중복통장으로서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98. 7. 31. 까지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 배제하고 과세전환 한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 선택하는 경우, 저축자가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의무자인 저축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등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에 대하여 저축자 본인이 중복통장임을 확인하였으나 국세청 세금우대 중복일람표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98. 7. 31. 까지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 배제하고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98. 8. 1. 이후에는 후개설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과 은행에서 각각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한 뒤 이를 세금우대로 선택할 때 소득세 환급 방법

3. 국세청 중복일람표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98. 4. 30. 현재 중복통장으로서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98. 7. 31. 까지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 배제하고 과세전환 한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 선택하는 경우, 저축자가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의무자인 저축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등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3.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에 대하여 저축자 본인이 중복통장임을 확인하였으나 국세청 세금우대 중복일람표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98. 7. 31. 까지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 배제하고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98. 8. 1. 이후에는 후개설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86 (1998.07.09 회신),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9)
원 제목
조합과 은행에서 각각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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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