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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에게 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 근로소득자는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환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3601, 1994.12.30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더라도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601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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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4 (1996.01.31 회신),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12)
- 원 제목
- 환급받지 못한 경우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