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전환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9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 수 없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때 생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 수 없다. 개인기업에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발생한 환급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였다. 환급세액이 발생했고, 전환 후 법인은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였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법인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94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법인전환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3)
원 제목
기업형태변경시의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