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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직업훈련원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기존 환급세액의 관할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 일괄지급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급은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직업훈련원을 인수했다. 각 직업훈련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던 급여를 '99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일괄 지급하며, 각 훈련원에는 ’98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본문(원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직업훈련원을 인수하고 각 직업훈련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던 급여를 '99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괄지급처리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한상공회의소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각 직업훈련원이 ’98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직업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원을 인수하여 '99년부터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각 직업훈련원의 ’98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관할.
회답
1.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본점소재지가 됩니다.
2. 각 직업훈련원이 ’98귀속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직업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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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97 (1998.12.31 회신),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2)
- 원 제목
- 원천징수의 납세지 및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