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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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2 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 취득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3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4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이 되나?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합병차익의 감액배당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주주는 감액된 각각의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K-IFRS 최초 채택과 흡수합병을 거쳐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됐어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면 같은 결론이다.

5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손금산입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이 계상한 금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한다.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공사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
의제배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적용상 어떤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입한 잉여금으로 보고, 같은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전입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한 자산을 승계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을 때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각 조정의 소득처분은 차례대로 유보, 기타, 마이너스 유보이다.

15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상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피합병법인이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금액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승계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국내지점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흡수될 때 합병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30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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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