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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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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파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익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
회답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상법 제459조 제2항에 따른 준비금 승계가 있어도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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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0 (1999.07.08 회신),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02)
- 원 제목
- 합병시 자산평가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