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금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0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8)
원 제목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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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