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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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흡수될 때 합병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졌다. 피합병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합병은행 국내지점에 흡수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국내지점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피합병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합병은행의 국내지점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것이나

동 합병차익이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 익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으로 피합병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합병은행 국내지점에 흡수되는 경우 합병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

회답

합병은행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차익이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23 (<time datetime="1997-04-02">1997.04.02</time> 회신),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9)
원 제목
외국법인간합병시국내지점의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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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