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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각 조정의 소득처분은 차례대로 유보, 기타, 마이너스 유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여 계상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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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3 (2006.08.30 회신),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7)
- 원 제목
- 합병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