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3회신일 2006.08.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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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0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각 조정의 소득처분은 차례대로 유보, 기타, 마이너스 유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여 계상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3 (2006.08.30 회신),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7)
원 제목
합병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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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