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41회신일 2009.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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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30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를 부채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충당부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마일리지 사용 및 복구비용 지출로 인하여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와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와 세무처리.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충당부채는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후,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41 (2009.11.30 회신),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0)
원 제목
합병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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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