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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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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를 부채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충당부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마일리지 사용 및 복구비용 지출로 인하여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와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와 세무처리.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충당부채는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후,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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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41 (2009.11.30 회신),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0)
- 원 제목
- 합병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