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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200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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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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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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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을 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불분명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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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출세액 신고·납부와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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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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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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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단위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산식으로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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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사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승용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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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휴·폐업 여부는 영업활동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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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먼저 시가를 산정한 뒤 해당 시가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및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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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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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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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일부 폐업도 잔존재화에 해당하나?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하면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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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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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과 지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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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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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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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후 부동산을 팔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종료한 뒤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 폐지 시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가 임대용역 제공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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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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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페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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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약이 해지됐으나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해당 계약의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실제 제공되지 않고 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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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기존 일반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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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사업을 계속함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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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합 때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가?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2005.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일부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한식업과 예식사업 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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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 전에 폐업하면 공급일은 언제인가?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폐업일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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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신탁재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폐업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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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말소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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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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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가치세-200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07, 1985.03.19.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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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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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폐업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옮기는 것이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93, 2000.03.1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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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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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는 과세되나?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974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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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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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200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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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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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중 폐업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 판단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 판단 결론 없이 부가46015-15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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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
부가가치세-200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487 외 2건의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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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부가가치세-200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 체결은 폐업 전에, 재화 인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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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2003.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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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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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2002.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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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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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각하는 의약품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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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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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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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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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분의 납부·환급은 어디서 총괄하나?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2002.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납부와 환급을 담당할 세무서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와 환급을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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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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