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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7, 2001.02.28. 및 부가46015-855, 1995.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407, 2001.02.28. 및 부가46015-855, 1995.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7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 부가46015-855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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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10)
- 원 제목
- 일부사업장 폐업시 이동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