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공사에 수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폐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2005.10.10.; 서면3팀-680,2005.05.17.; 부가46015-15,1995.01.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폐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공사에 수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폐업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2005.10.10.; 서면3팀-680,2005.05.17.; 부가46015-15,1995.01.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time datetime="2006-08-21">2006.08.21</time> 회신), "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38)
원 제목
건물수용에 따른 과세대상 및 폐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