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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한 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112, 2001.03.20. 및 서삼46019-11510, 2002.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회답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12, 2001.03.20. 및 서삼46019-11510, 2002.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510 공단에 폐업·주식이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 제도46019-10112 금융기관이 고객의 휴폐업증명원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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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9)
- 원 제목
- 직권에 의하여 폐업되는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