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폐업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신탁재산 위탁자에게 부도가 발생했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는지 또는 사업을 실제로 폐업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부도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폐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신탁재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실제 폐업 여부 또는 신탁사업의 계속 여부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309 심판결정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2004.12.13 회신),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26)
원 제목
신탁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