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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 (부가46015-2216, 1993.09.11), 및 (부가1265-2500, 1983.11.25)】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575, 2000.03.16) 및 (부가46015-1992, 1994.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11, 1999.09.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50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992 부서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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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81 (<time datetime="2002-08-21">2002.08.21</time> 회신),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13)
- 원 제목
-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