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휴·폐업 여부는 영업활동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288, 2001.03.28. 외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5-10288, 2001.03.28. 외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04)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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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