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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08, 2006.03.06. ; 서면3팀-2153,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됩니다.
관련법령과 질의회신문 서면3팀-408(2006.03.06.) 및 서면3팀-2153(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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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20)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