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4074, 1999.10.05 ; 부가46015-2418, 1995.12.23)를 참고하시고,

또한,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폐업을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단서규정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2591, 1996.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46015-4074, 1999.10.05; 부가46015-2418, 1995.12.23)를 참고하시고,

또한,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폐업을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단서규정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46015-2591, 1996.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8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 부가46015-2591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 부가46015-4074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time datetime="2005-08-25">2005.08.25</time> 회신),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39)
원 제목
임대 위탁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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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