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만 폐업하는 사안이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0, 199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한 경우 관련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로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0, 1995.01.14】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time datetime="2005-08-02">2005.08.02</time> 회신), "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22)
원 제목
일부사업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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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