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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만 폐업하는 사안이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0, 199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한 경우 관련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로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0, 1995.01.1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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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time datetime="2005-08-02">2005.08.02</time> 회신), "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22)
- 원 제목
- 일부사업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