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 운영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01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7)
원 제목
약국 폐업시 과세표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