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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합 때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으로 일부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두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일부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한식업과 예식사업 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식업·임대업 겸영 사업자와 예식장·임대업 겸영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한식업과 예식사업 부분을 통합한다. 통합한 사업은 공동명의로 영위하고 일부 기존 사업은 폐지한다.
질의요지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70, 1998.02.17.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70, 1998.02.17
※ 부가46015-1673, 1997.07.2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 일부를 통합하면서 폐지된 사업의 재고재화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식업과 예식사업 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3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 부가46015-270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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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3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회신), "사업 통합 때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8)
- 원 제목
- 공동사업 영위목적으로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