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일부 사업장 폐업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옮기는 것이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93, 2000.03.1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93, 2000.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 폐업 시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이동하는 재화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93, 2000.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9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87)
원 제목
일부사업장 폐업시 이동하는 재화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