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군복무 중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군복무로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8, 1999.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8, 1999.02.12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복무 중에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음.
참조: 부가46015-458, 1999.02.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8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2 (2002.05.14 회신), "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39)
- 원 제목
- 군복무 중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