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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1997. 9. 30. 폐업하였다. 현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9.01.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 방법.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9.01.30.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질의는 공급자가 1997. 9. 30. 폐업하여 현재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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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31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70)
- 원 제목
-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