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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거나, 실질적인 폐업일까지 건물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페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사업용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거나 건물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사업용 건물이 잔존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영업활동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매입·매출상황, 자산 처분상황과 대금수령 일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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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2005.02.24 회신), "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75)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 건물 매각시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