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1997.08.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1997.08.1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19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7)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의 자가사용시 폐업잔존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