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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장 갑과 일반과세 사업장 을을 보유했다. 갑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됐고, 이후 을을 실제로 폐업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기존 일반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갑” 사업장이 2005. 1. 1. 이후 간이과세 배제되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을”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갑”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과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을 함께 보유하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는 시기.
회답
일반과세 사업장 “을”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갑”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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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time datetime="2005-02-15">2005.02.15</time> 회신),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21)
- 원 제목
-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