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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어장치는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나?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
기타-200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면 제어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의 통합관리·제어가 주기능이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인 2000년 12월 29일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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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선박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의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2001.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업자가 수입한 중고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박이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관련 별표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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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2001.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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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PDP텔레비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
기타-2001.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와 스피커 등이 분리된 PDP텔레비전수상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분리된 구성요소를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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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2001.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로얄제리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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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2001.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 방식에 따른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한외국군 납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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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결합형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질의물품 “??, ??,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2001.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데이터나 그래픽을 표시하는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하나의 캐비넷 안에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 PC와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형태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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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 공급 석유류의 세액을 환급받는가?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2001.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판매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석유류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세액 부담자는 허가서를 첨부하고 납세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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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한 투사 스크린은 과세물품인가?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
기타-2001.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표시하는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은 완성품과 원재료 모두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합상황실·관제실·전시실·원격화상회의실 등에 시설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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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200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영상투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전체가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 표시장치의 텔레비전 수상 목적 제작 여부는 수입통관 때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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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등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는?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기타-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과 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배경과 취지를 물었다. 단일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특정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보석·귀금속의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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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절차 없이 승용차를 양도하면 과세되나?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됨
기타-2001.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승용차를 절차 없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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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면세차를 단독명의로 바꾸면 용도변경인가?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기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
기타-2001.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공동명의 차량을 장애인 단독명의로 바꿀 때 용도변경인지를 물었다. 구입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해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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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
기타-2001.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와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경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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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저장시설 이송도 제조장 반출인가?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200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 물었다. 저장시설을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이송하고 실제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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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옮기면 반출 과세되는가?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200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를 물었다. 저장시설이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내 보관하고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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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열상장치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열상장치인 Digicam I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열상화면을 측정·저장하고 컴퓨터로 편집·보관·출력할 수 있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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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승용차도 면세되는가?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기타-2001.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이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3급이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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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방송수신기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나?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임.
기타-200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위성방송수신기에 특별소비세법상 제반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법령 개정 이후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신고와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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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는 과세대상인가?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이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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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정제연료유는 과세대상 물품인가?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로 생산한 정제연료유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제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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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기타-2000.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과 분리해 수입하거나 나중에 결합·판매하는 선미프로펠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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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
기타-2000.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냉방냉풍기와 그 부품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통관 시 과세된다.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하되 승용차 제조 원재료로 사용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제·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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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
기타-2000.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온열 치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통관 담당 세관장이 용도와 특성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의료용기기 허가, 환자 치료ㆍ보호 전용 여부와 침대ㆍ매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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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의 별도 세대도 생계공동자로 보나?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0.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에 사는 별도 세대원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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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기타-2000.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카지노용기구·골패와 화투류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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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을 주는 메달게임기는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
기타-2000.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달게임기인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게임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 특성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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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세액도 공제되나?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기타-2000.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미납세 반출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기조절기 제조 원료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이미 반출해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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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오락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
기타-2000.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과세물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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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폐지 때 남은 과세물품은 어떻게 과세하나?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기타-2000.09.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할 때 현존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승계가 아니면 제조의 폐지로 보아 현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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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물품의 운반, 설치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가 분리된 경우 냉방냉풍기의 작동을 위해 분리된 압축기의 작동이 모두 필요하고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SET)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
기타-200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한 조로 제조·반출되는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반·설치 편의상 압축기가 분리되고 냉방냉풍기 작동에 분리된 압축기가 모두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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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와 충전기 가격은 골프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기타-200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밧데리와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용품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 한 조로 수입되는 밧데리 가격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수입되는 충전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밧데리는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용품운반차와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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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기타-2000.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답은 재경부와 재무부 등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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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
기타-2000.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에 관한 질의다. 본문은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는다. 재경부 공문에 따른 시행 여부도 기존 회신문 소비46430-21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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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시 녹용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2000.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녹용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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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
기타-2000.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물품은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주용도·원가구성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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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용 부탄 카트리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다
기타-200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머리손질 고데기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 카트리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탄성분을 지닌 질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량을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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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을 주는 빙고게임기는 과세물품인가?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2000.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오락용사행기구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에는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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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나?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2000.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차량 조건부면세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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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시설 밖 저장탱크로 반출할 때 과세되는가?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인
기타-2000.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인근 저장탱크를 설치해 석유류 제품을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됐더라도 저장탱크는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로 반출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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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2000.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치증대 가공·조립·첨가를 하는 경우도 제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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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 게임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
기타-2000.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물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이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컴퓨터게임장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파친코기기 여부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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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질의물품 “○○”은 특별소
기타-2000.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데이타·비디오영상 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각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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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재양도 시 면세되나?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기타-2000.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재양도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반출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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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커피믹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2000.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 커피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구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과세물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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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병마개를 사용하여
기타-2000.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 표시가 있거나 없는 이유를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되 기존 납세병마개도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기존 납세병마개의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31일까지 혼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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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용 오존발생기는 과세되는 정수기인가?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2000.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식기·육류 살균용 오존발생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존발생기기인 에포존은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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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기타-2000.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수입 후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완성품 반출 시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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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2000.03.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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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
기타-2000.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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