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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 공급 석유류의 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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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항행선박 공급 석유류의 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상판매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석유류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세액 부담자는 허가서를 첨부하고 납세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한 뒤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제세액 부담자가 특별소비세(교통세) 공제환급신청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환급 여부 및 신청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실제세액 부담자가 공제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를 첨부하고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해당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6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회신), "외국항행선박 공급 석유류의 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3)
원 제목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 구입 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시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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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