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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결합형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컴퓨터 데이터나 그래픽을 표시하는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데이터나 그래픽을 표시하는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하나의 캐비넷 안에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 PC와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형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하나의 캐비넷 안에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 제품이다. 컴퓨터에서 생성된 데이터 또는 그래픽을 표시한다.
질의요지
질의물품 “??, ??,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본문(원문)
질의물품이 하나의 캐비넷안에 컴퓨터 전용의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의 것으로서 컴퓨터에서 생성된 데이타 또는 그래픽을 디스플레이 할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기 회신문(국세청소비46430-162.2000.5.6, 국세청소비46430-298.2000.8.18, 국세청소비46430-376.2000.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하나의 캐비넷 안에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이고 컴퓨터에서 생성된 데이터 또는 그래픽을 표시하는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 ○○의 과세대상 여부는 기 회신문(국세청소비46430-162.2000.5.6, 국세청소비46430-298.2000.8.18, 국세청소비46430-376.2000.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소비46430-162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소비46430-298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소비46430-3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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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9 (2001.03.12 회신), "PC 결합형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7)
- 원 제목
- 질의물품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