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한다.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탁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다. 미납세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하여 반출하는 사람(또는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 미납세반출신청․승인에 의하여 세부담 없이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다. 또한 귀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사람(또는 법인)도 납세의무자이다.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이다. 귀금속제품 수탁제조자의 가공료 과세표준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판매자의 과세표준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지금)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탁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수탁제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나, 미납세반출신청·승인에 의하여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귀금속제품은 판매하는 사람 또는 법인도 납세의무자이다.
3.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이다.
4. 귀금속제품 수탁제조자의 가공료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판매자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2005.0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
-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0.08.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6 (2000.03.06 회신), "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2)
- 원 제목
- 위탁제조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