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9회신일 2000.03.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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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되 기존 납세병마개도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 표시가 있거나 없는 이유를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되 기존 납세병마개도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기존 납세병마개의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31일까지 혼용을 허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량·기호음료는 과거 특별소비세 과세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였다. 세법개정으로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미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2000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음.

본문(원문)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 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이를 모두 폐기할 경우 자원낭비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료류의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원활용 차원에서 2000.5.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혼용되어 반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이 있거나 없는 차이.

회답

1.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습니다.

2. 세법개정으로 ’99.12.3. 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납세병마개 대신 일반 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3. 이미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모두 폐기하면 자원낭비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료류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자원활용 차원에서 2000.5.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혼용되어 반출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9 (2000.03.14 회신), "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71)
원 제목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의 유무에 따른 차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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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