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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1.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제도46016-11165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제도46016-10583

냉동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로얄제리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