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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용 부탄 카트리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3회신일 2000.07.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데기용 부탄 카트리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0

부탄성분을 지닌 질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머리손질 고데기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 카트리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탄성분을 지닌 질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량을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머리손질 고데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 카트리지이다. 소량을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질의물품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대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질의 물품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머리손질 고데기 연료인 부탄 카트리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석유가스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고,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과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질의 물품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3 (2000.07.20 회신), "고데기용 부탄 카트리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4)
원 제목
BUTANES IN CARTRIGE(머리손질 고대기 연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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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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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