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는다.

컴퓨터 전용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에 관한 질의다. 본문은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는다. 재경부 공문에 따른 시행 여부도 기존 회신문 소비46430-21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경부 소비46016-242호가 국세청에도 송부된 상황에서 해당 공문에 따라 시행 중인지 질의했다.

질의요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재경부(재경부 소비46016-242호, 2000.08.01)에서 우리청에도 보내왔으며, 재경부 공문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귀사가 우리청에서 질의하여 회신해드린 소비46430-216(2000.06.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216, 2000.06.26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및 재경부 공문에 따른 시행 여부.

회답

재경부 소비46016-242호, 2000.08.01.가 국세청에도 송부되었으며, 재경부 공문에 따라 시행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소비46430-216, 2000.06.2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242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430-216 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9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9)
원 제목
특소세 과세물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