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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답은 재경부와 재무부 등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경부 소비46016-242(2000.8.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242, 2000.8.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46430-62(’94.4.15),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70(’95.12.6)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01(’97.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경부 소비46016-242(2000.8.1)호를 참고함.
※ 소비46016-242, 2000.8.1.
기존 유권해석인 재무부 소비46430-62(’94.4.15),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70(’95.12.6)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01(’97.6.20)을 참고하며, 구체적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242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430-62 렌트카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양도하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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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5 (<time datetime="2000-08-14">2000.08.14</time> 회신),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3)
- 원 제목
-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